(기고) 자라나는 우리아이, 무상보육제도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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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라나는 우리아이, 무상보육제도가 함께합니다.
  • 윤미리
  • 승인 2014.03.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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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리 안덕면사무소 주무관

윤미리 안덕면사무소 주무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된 무상보육제도는 도입 직전까지 예산확보의 우려와 제도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것 같다.


보육료 지원은 만5세 이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연령에 따라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농어업인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부는 물론 장년층에게도 내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지원책이다 보니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고 출산장려를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장기투자로써의 가치도 크다고 하겠다.


무상보육료 변경신청은 매달 15일 이전에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일로 바쁜 맞벌이 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출산한 둘째아이부터는 매월 5만원씩 1년간 둘째이후 양육수당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제도, 출산여성 한방첩약 할인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등 행복한 제도들이 많다.


특히 안덕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이는 출생신고 시 소정의 선물까지 증정된다. 이렇듯 혜택이 많다보니 민원안내 시 손가락을 꼽으면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생겼다. 민원인께서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도 금새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해진다.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니 마음불편할 일도 없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지금의 제도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보다는 기존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이 되는 보육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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