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고숙희)는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며,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설당 2천만 원까지 융자가 지원되고,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소당 최대 1억 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분기별 변동금리(2014년 1/4분기 3.19%)가 적용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728-2591)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단, 융자추천결정통지서와는 별도로 해당금융기관(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제한된 기금의 운용 소진되면 융자추천과는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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