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변호사 이긴 공무원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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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변호사 이긴 공무원 포상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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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이긴 공직자들이 상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6건의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 14명에게 2014년 상반기 소송수행자 포상금 총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해 제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승소한 내용을 보면, 건설과 소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취소 소송’, ‘토목공사업 등록 말소 취소 처분 취소 소송’등 2건이고, 건축행정과의‘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일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생활환경과 소관의‘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위생관리과의‘폐업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등 이다.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70%이상)를 승소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인 경우는 1인당 20만원 범위,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인 경우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시는 2012년에 5건의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에게 290만원, 2013년에는 7건을 승소한 공무원에게 410만원 등 총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2년에 23건 중 8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34.7%)하였고, 2013년에는 18건을 접수, 8건의 소송을 수행(44. 4%)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였을 경우 소송 수행 공무원의 소송 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사건 당 평균 200여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제주시는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송무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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