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토지 102,775필지(125,224천㎡) 및 건축물 2,136동(1,068천㎡)으로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이용실태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63,124필지와 서귀포시 39,651필지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 발견된 재산의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시효중단을 이행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시효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 누락된 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재산을 색출,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수요자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공중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