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이용실태, 강력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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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실태, 강력한 전수조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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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월까지 6개월간 10만여 필지 무단점유 등 색출


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토지 102,775필지(125,224천㎡) 및 건축물 2,136동(1,068천㎡)으로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이용실태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63,124필지와 서귀포시 39,651필지 등이다.


도는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세정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점검반을 편성, 실태조사 실시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 발견된 재산의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시효중단을 이행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시효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 누락된 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재산을 색출,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수요자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공중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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