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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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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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외국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외국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는 것으로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 이러한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 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한층 다가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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