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지난 2010년 이후 도내의 각종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건설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2~13년 '서귀포시 구(舊) 국도 대체 우회도로(상효) 건설공사' 등 도내 4건의 도로공사 구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식회사 A산업의 청탁을 받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실물 충돌시험 없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38곳(금액 1억1000만원)에 설치토록 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안전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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