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집시법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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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집시법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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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비난 성명


김재윤 국회의원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5일 집시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성명서에서"한나라당은 24일 단독으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 중에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상식 밖의 판단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군사독재시설의 야간통행 금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현행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한나라당은 기존법보다 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의 심판도 모자라 역사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금이라도 집시법 개정안을 중단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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