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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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업소 지도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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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고물상 및 가전제품 판매업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업소를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물상 및 가전제품 판매업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이 무더기로 클린하우스 등 쓰레기 적치장소에 배출됨에 따라 28일부터 5월말까지 관내 고물상 및 가전제품 판매업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업소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담단속반(3명)을 편성, 관내 고물상 38개소, 가전제품 판매소 8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 실태 확인 및 적정처리여부를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 가건물 철거 중에 발생하는 판넬의 해체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투기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폐스티로폼은 비에 젖지 않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배출자의 관심에 따라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관리 소홀 등으로 비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을 경우에는 불연성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폐스치로폼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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