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간위원 위촉 등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심의회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코자 할 경우 도 조례에 따라 도청내 실국장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보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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