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자원(草資源) 보호, 멸강나방 예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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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원(草資源) 보호, 멸강나방 예찰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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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강나방 발생은 2009년 36건.348ha , 2011년 5건.48ha , 2013년 2건.2.8ha 피해


▲ 멸강나방 유충
최근 5년간 도내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내 멸강나방 발생은 2009년 36건.348ha , 2010년 4건.4ha, 2011년 5건.48ha , 2012년 4건.15ha, 2013년 2건.2.8ha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는 초자원(草資源) 보호를 위해 멸강나방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농작물(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13일 올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대한 피해를

▲ 멸강나방 성충
방지하기 위해 초지․사료포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멸강나방은 중국 등지에서 기류에 편승해 비래(飛來)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에 발생하며, 화본과 작물 및 목초 등이 없으면 콩과식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시기는 년 2회 정도 발생하고, 1차 발생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2차 발생은 7월 중순부터 7월 하순경에 발생하며 봄철 기온이 높을 수록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충(幼蟲)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인해 지나간 자리의 작물들이 모두 누렇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짧은 시간내 넓은 면적으로 확산하여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한편 멸강나방의 방제 방법은 멸강나방이 발생하면 수일내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므로 멸강나방 발생 초기에 ‘엘산 유제, 데시스 유제, 슈리사이드 수화제’ 등을 살포, 방제하고, 약제 살포 후에는 2주간 가축방목을 금지하며, 사료작물 급여시에는 약제 살포후 반드시 2주일 이상 경과후 가축에 급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멸강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예찰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공동목장 등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며, 멸강나방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멸강나방 발생신고는 도 축정과 710-2291 / 제주시 축산과 728-3401 / 서귀포시 축산과 760-26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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