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협의 매수, 잘못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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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협의 매수, 잘못 바로 잡아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7.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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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명쾌한 규명' 성명서 발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 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前 제주도정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해군기지 예정지 내 공유지를 매각해 버려 토지수용강제절차를 사실상 지원해줬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해군측은 도유지 매수와 관련 '협의매수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관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일정가액과 면적을 기준 근거로 공유지 처분에 대해 관련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는 현안사항인 만큼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유지 부분과 관련, 이에 대한 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관련규정에 의하면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 될 경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의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국유지 용도폐지 문제는 민원이 예상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떤 형태로 검토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前 제주도정이 협의매수로 처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호한 기준과 근거에 따른 자의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범대위는 이번 문제로 '실패'한 지난 도정의 문제가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규명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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