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임상검사(이동승인) 의무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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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임상검사(이동승인) 의무명령 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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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식품부 등 6월말 이후 AI 종식을 검토' 밝혀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이동승인) 의무명령이 해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의 가금류 이동(도축출하, 분양)시 의무화(1.28~)했던 임상검사(이동승인서 발급)를 AI 진정상황에 따라 11일부터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 가금이동시 임상검사(이동승인)의무화 조치는 고병원성AI(H5N8)차단방역을 위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행정시 축산과에 사전신고 후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이동승인서 발급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는 지난 1월28일부터 10일까지 135일동안 각 행정시에서 가축방역관 등의 확인을 거쳐 총 219건(제주시162․서귀포시57)의 이동승인을 처리했으며, 가금이동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AI 발생상황이 진정화하고 있어 그동안 취했던 발생단계의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가고, 6월말 이후 AI 종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시점에서 AI 종식을 검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AI 종식시까지 가금농가에서는 기본적인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규정은 철저히 이행하고,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도민과 관광객도 AI 유입차단을 위한 가금사육농가 출입금지 등 제주도의 방역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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