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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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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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름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관광객들에게 투명하게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특별단속 대상은 활어수산물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는 해양관광지 인근 횟집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격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 정착과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수산물 및 활어취급 판매업소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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