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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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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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차상위가구이다.


3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329천원으로 가입기준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1,196천 원 이상, 1,594천이하이다.


희망키움통장(Ⅱ)가입자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이자, 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에 사용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Ⅱ)은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키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자격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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