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 알고 나면 더 기분 좋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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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산세, 알고 나면 더 기분 좋은 세금
  • 한미숙
  • 승인 2014.07.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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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숙 안덕면 재무담당

한미숙 안덕면 재무담당
눅눅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세인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되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인 경우 다른 세금보다는 재산 소유에 대한 자부심에서인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나면 더 기분좋게 납부하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우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하며, 건축물이란 주택을 제외한 사무소, 창고, 점포 등을 말한다.


다음은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에는 참고할 만하다. 과세기준일만 잘 활용하며 팔려는 사람은 기준일 이전에, 사려는 사람은 기준일 이후에 거래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건물은 매년 감각상각으로 떨어지는데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신축가격기준액과,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거래가격 변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납부방법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고지서, 지방세 ARS (1899-0341),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덥지만 기분좋게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고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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