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교사들 전직 기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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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교사들 전직 기회 열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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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는 배제되어왔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자격요건을 완화, 교사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 수립시 조언과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평교사들에게도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기회를 열어준다는 데 큰 의미다.


도교육청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등학교 교원 및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 지난 7월 25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사전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제주특도교육공무원(유·초·중등)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을 수립,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학교현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또 최종 개정(안)에는 제1항제3호 신설 조항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제37조(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임용 및 전보) 제1항제3호의 적용은 2015년 3월 1일자 임용자부터 적용한다.’를 추가, 최종 개정(안)을 마련, 심의안으로 상정했다.


최종 개정(안)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및 교육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18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초·중등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교원을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전형위원회의 면접고사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임용에 따른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관리기준 개정이 이루어지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을 일정기간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역량 있는 교원들에게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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