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의회행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공석, 심사 불가' 밝혀
제주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자치행정국장의 공석으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무상급식 안건이 지난 15일에 회부됐지만, 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 행정자치위원회는 필요시 향후 토론회나 공청회(8월말경) 등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1차 정례회의 시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이고, 주민발의로 이뤄진 만큼 주민의견 공청회 개최, 예산확보방안 모색 등 심도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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