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심사 연기
상태바
무상급식 조례안 심사 연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7.27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도의회행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공석, 심사 불가' 밝혀

제주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자치행정국장의 공석으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무상급식 안건이 지난 15일에 회부됐지만, 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이 미뤄졌다는 설명.

위성곤 위원장은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 행정자치위원회는 필요시 향후 토론회나 공청회(8월말경) 등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1차 정례회의 시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이고, 주민발의로 이뤄진 만큼 주민의견 공청회 개최, 예산확보방안 모색 등 심도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