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사용 전세버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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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 사용 전세버스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8.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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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사는 차량유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차고지와 제주공항 내 버스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에서 2ℓ 연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5대가 5%, 3대가 95%까지 등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5대의 전세버스는 등유를 사용하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등유 잔류 성분의 남아있어 적발 됐으며, 3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젤차량에 보일러등유를 사용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규정위반으로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백만 원) 및 고발조치하게 된다.


이번 전세버스 적발업체는 S고속 관광, G교통, B관광 3개 업체이다.


보일러등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등유에는 교통세가 없어 ℓ당 457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사법기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석유유통질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통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석유제품유통이 의심되거나 피해발생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 (1588-5166, 062-943-4313)또는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8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8개 업체에 1,782대이며, 제주시 관내는 56개 업체 1,735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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