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14.7)’에서 제시된 세부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기금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도내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에 앞서 기금운용 법규 및 기금현황 분석을 실시(‘14.4~6)하였고,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14.7)했다.


도는 2019년까지 약 700억원 규모를 기금의 적정목표로 설정, 조성계획 및 기금운용 로드맵을 제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단기, 중기, 장기)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단기과제는 이번 입법예고 중인 조례 및 오는 10월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로, 중·장기과제는 세부 검토작업과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중·장기과제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금을 담보로 한 신용보증서를 확대 발급하고, 연간 상·하반기 분리 융자지원 및 연간 지원한도를 정한 융자추천 상한제를 폐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유망기업 지분투자사업을 시행해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