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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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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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서 차종별로 20만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버스․렌트카․일반화물 : 20만원, 개인택시․개별화물 : 10만원, 용달화물 : 5만원)

한편 제주시는 올해 총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과징금 부과 118건, 운행정지 25건, 관할관청으로 이첩 3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고 536건 등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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