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피해보상액 일부조례안 가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해에 이모작을 하는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도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신고기간도 14일 이다.
또 맷돼지, 들개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경우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토록 명시됐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피해보상 신고기간이 10일로 되어있는데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며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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