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건 중 자동이체 처리건은 14,930건에 16억3천6백만 원으로 지난 동기(2013년 13,560건 13억7천2백만원)대비 건수는 10.10%, 금액은 19.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건당 150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150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어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일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가까운 거래은행에 방문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에서도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는 위택스 회원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