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식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8월9 일부터 9월1일까지 초지사후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717농가 9,582ha이며, 중산간지역 초지가 투기대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과열투기로 인한 초지 무단형질변경 예방차원에서 지역관찰과 병행한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초지 이용가축, 이용상황, 이용형태․등급 등이며,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한 초지는 시정지시 및 초지보완 사업을 지원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고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초지의 생산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우, 낙농, 경주마 등 초식가축의 육성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초식가축 사육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