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 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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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 토지 보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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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보상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82억 원을 투입, 48천㎡(407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 올해에는 9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달 말 현재 72건(7,729㎡)에 47억 원의 보상을 완료했다


도는 법령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나 도는 매수청구 하면 50일 이내 보상을 완료하는 등 조속히 처리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고 있다.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최대한 조속히 보상해 나갈 예정이이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보상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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