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의 목적은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차량 또는 폐차장 입고차량 등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조치한다.
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공동 소유자간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 감면을 종료 사유 발생시 추징 또는 계속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조사 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은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과세되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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