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로포장관련 민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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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로포장관련 민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완돼야......
  • 손태수
  • 승인 2014.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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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수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손태수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현재 우리 제주시는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지목인 도로인 공유재산 부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로를 정비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을별 주요 농로는 거의 포장이 완료되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임야에 인접한 소규모 농지와 소외되고 버려진 농지는 예산투입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미명아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나 도로부지의 폭이 협소하여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농로포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농로이용을 거부하거나 토지사용 및 소유권 문제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 규모가 영세하여 기부채납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유지 농포포장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의 기부채납은 행정편의상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굳이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해당 마을명의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마을대표(리장)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회확인을 추가로 받아 문서를 영구보존문서로 보관한다면 향후 소유주가 바뀌어도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 대부분이 그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의 농민으로서, 이들에게 손을 뻗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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