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또 하나의 브랜드, 지리적 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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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또 하나의 브랜드, 지리적 표시 등록
  • 김영호
  • 승인 2014.10.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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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제주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김영호 제주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지리적 표시 등록’ 이라는 제도가 있다. 생소한 용어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도이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소한 제도가 생겨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등록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이 대상이다. 지리적 표시품은 지역의 인지도와 특산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 소비자는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특정지역의 생산품을 신뢰하여 구매하게 된다.

한마디로 「지리적 표시 등록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둔다면 아마도 품질과 제품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지리적 표시 농산물은 생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된다. 또한 생산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산물인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며,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통에 있어서도 첨단을 걷는 시대가 되었다. 시장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모든 쇼핑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판매처가 없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기회초차 박탈당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특정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 단위 판매처에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수단이다. 또한 하나의 브랜드로서 초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다. 특산품의 인지도, 유명성, 역사성이 있어야 하며 특산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상관성도 충족해야 한다.

제주에서도 표고버섯 재배농가와 생산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던 제주표고의 전국단위 판매 및 마케팅이 점차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제주는 예로부터 표고버섯 최적지로서의 인지도, 주산지로서의 명성, 왕에게 진상했던 역사를 모두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제주표고의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생산농가 누구나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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