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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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시동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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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4일,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도지사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06년 도지사 선거 시의 러닝메이트만이 실제 행정시장에 임명됐다.

또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장의 임기를 살펴보면 서귀포시는 7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3개월 재직했고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9개월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된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져왔고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지난 2014년 7월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82.5%의 도민이 이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지난 10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의적 인사청문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그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자료요구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의무도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위원장은 도의회 및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러닝메이트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안이 오는 11월 중순경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5단계 제도개선안)과 함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제주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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