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직자의 본무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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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공직자의 본무는 ‘청렴’
  • 정인보
  • 승인 2014.11.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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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정인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사전적 의미의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한다.

 

국민에 의해 고용된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공직을 특권인 양 남용한다거나 부정·비리를 저질러 신성한 공직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신성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강령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공무원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충실히 지킨다면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공직 청렴에 관한 주체의식이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공무를 맡기면서 봉급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은 처우수준, 복무기준 등 공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인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공직을 선택한다. 이렇게 상호 간에 계약관계를 맺음으로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써의 봉급 외에 공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이중적으로 대가를 받는 지극히 양심적이지 못하고, 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이 공무원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라고 했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인 만큼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아가는 직업이다 보니 신분 또한 타 직업에 비해 확실히 보장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심을 먼저 채우려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공직비리’를 뿌리 뽑는 데는 공무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공직사회 스스로도 ‘투명화’를 추진할 때다. 오염된 물은 정화하지 않으면 점점 더 썩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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