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 열풍,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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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열풍,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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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피부치료기 기능성 중시

 

 

외모지상주의 열풍에 따른 피부치료기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18일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와 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를 구비한 피부치료용 레이저 장치’ 특허(특허 제1153382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 및 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에 방전 시동 및 유지 전류를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선택부를 구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 특허는 단일 파장의 레이저만을 제공하는 기존 피부치료기의 단점을 해소코자,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피부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점이 인정되어 2012년 5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선택적으로 제어토록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레이저는 파장에 따라 색소성 병변, 혈관성 병변, 피부 박피, 제모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제모용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 색소성 병변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엔디야그 레이저는 혈관성 병변이나 피부탄력 개선에 주로 사용된다.

적용분야가 서로 달라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복합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d light)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플 치료기가 보급되어 주근깨, 검버섯, 기미와 같은 색소질환과 혈관종, 안면홍조, 모세혈관 확장과 같은 혈관질환의 동시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에는 외모지상주의 열풍으로 인해 성형외과를 비롯한 안과, 피부과 등 미용-성형 분야에서 비-미용분야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그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는 의사가 아닌 피부미용사나 약사들도 의료용 레이저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기술적, 임상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응용기술개발에만 치중하여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분야에서만 국산화가 진전되어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기술력과 임상적 기반이 요구되는 안과 분야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최근 들어 피부미용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특허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선점 및 주도권 확보 경쟁에 따른 것으로, 뷰티-의료산업 육성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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