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형적인 나태행정 ‘충격’.."
상태바
"제주시, 전형적인 나태행정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1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시민, '공사시간 조정,지난 7일 민원제기에 답변 없어' 성토
제주시청 건축과 '공사시간 제재 못해..환경과 소관' 무성의 일관

 
제주시가 전형적인 나태행정을 펼치고 있어 충격이다.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회의시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요원할 따름이다.


한 시민은 새벽녘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나태행정을 펼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 모 시민은 “지난 7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11일까지도 답변이 없음은 물론 민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시민은 “공사현장은 저희 집과 50Cm간격을 두고 13층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침 7시만 되면 잠은 고사하고 깨어서 TV보는 것도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는지 몰라도 토요일,공휴일뿐 아니라 일요일까지도 빠지지 않고 공사를 해 근처 주민들의 행복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야간에 업무를 보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는 직업을 갖은 사람과 어린애 까지 있는데 집주인인 저에게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시민은 “다른 공사장은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토요일,공휴일에도 쉬는데도 많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정은 없느냐”며 “또한 작업시간은 새벽이든 한 밤중이든 관계가 없느냐”고 했다.


이 시민은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좀 더 자고 식구들과 쾌적하게 지내고자 하는 시민의 소박한 바램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민은 공사 작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건축민원과 담당자와 통화에서 이 담당자는 “공사 작업시간을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본지는 “그러면 민원인에게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 이 담당자는 "민원인도 환경과 담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다.


이어 “그러면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도 마지못한 말투로 "그렇게 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이어 환경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건축민원과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최근 소음측정을 했지만 관련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굴착공사는 마무리 된 상태로 민원인은 공사 작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것이지 소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축민원과 담당자의 답변에 대해 “기자에게도 이렇게 답변에 응하는데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으면 민원인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