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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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9.0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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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행정시, 읍․면․동, 인터넷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7월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열람 대상 토지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변동된 토지로 각 행정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대상필지는 모두 7,587필지로 제주시 4,751필지, 서귀포시 2,836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에 대해 적정하게 지가산정이 되었는지 열람하고, 만약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각 행정시 및 읍 ․ 면 ․ 동 민원실에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토지정보서비스클릭한 후 지가열람을 누르면 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열람 기간동안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가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등 현장을 조사, 지가를 재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 ․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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