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민원상담실(728-2371~2374)”을 운영하여 재산세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어 종전의 건축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택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개편되었지만 지금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의하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달 말까지 “재산세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각 읍면동 세무부서에서 관내 과세물건에 대해 관할 구분 없이 재산세 상담,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수납 등을 처리해주고 있어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재산세 민원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신청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기마감일 2~3일전 미납자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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