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재래시장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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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재래시장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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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정길우)는 오는 17일부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일시장을 비롯, 동문재래시장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주변 도로에 대해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추석절 특별 주정차 교통 관리』에 돌입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 편의를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던 동문재래시장 남측 주변 도로와 E-마트 등 대형마트 주변도로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계도위주로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특히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되는 10일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자치경찰과, 순찰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등을 최대한 동원,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주변과 횡단보도 등에도 이용자 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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