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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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개모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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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5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개모집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 유통업 분야의 기업 중 공고일 현재(‘15. 2. 27) 2년이상 정상가동중이며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구조조정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과 ‘14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수가 감소한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중 서류검토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고용 공헌도, 고용증가율, 수익성 및 해외수출 실적 등에 현지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에 인증 기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받고 고용우수기업 인증마크를 기업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세금 면제 또는 감면(취득세 등),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1명 추가 지원,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증액 지원, 이차보전 금리 우대,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나 인증후 상시근로자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신청자격에 제외될 때에는 수시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지속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처음 시행되어 올해 6년차를 맞이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 창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69개 기업체를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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