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5년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사업’을 지난 4일 공고하고 신청․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 대행, 사업화 컨설팅의 분야별로 과제별 컨설팅 비용의 80% 한도 내,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www.jejusbc.or.kr)방문 ‘기업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주도 기업지원과(☎710-2638)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751-3310)로 문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창업지원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향토(연고)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장려하고, 자립형 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