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내고, 제주시 도남동 병문천 동측과 시민복지타운 남측 일대 18만7000㎡ 부지를 개발행위허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 해당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토지매매 등은 가능하다. 또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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