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AI예방 점검..전형적인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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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AI예방 점검..전형적인 전시행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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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제주항 AI예방 점검 허술
AI발생지역 계란 반입 송장만 확인..구멍 숭숭

제주시가 제주항을 통해 불법 반입된 계란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AI발생으로 인해 일부 육지부 지역 계란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반입금지 점검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육지부 AI발생으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AI발생지역 계란 반입 금지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항에서 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검사가 허술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계란반입금지지역인 경기도 계란 17만 6천개가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제주항 방역체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반입금지지역에서 계란을 반입한 구좌읍 소재 A 농장은 지난달 24일에도 반입금지 지역에서 19만 5천개를 반입했다는 제보가 있어, 제주항 방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4월 현재 AI관련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충남(대전, 세종 포함), 충북지역이다.

또한 계란 유통시에는 각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2자리와 생산자명의 영문약자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숫자 3자리를 포함해 총 5자리로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계란 유통시 각 시.도별 숫자는 서울특별시 01, 부산광역시 02, 대구광역시 03, 인천광역시 04, 광구광역시 05, 대전광역시 06, 울산광역시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16, 새종특별자치시 17번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반입된 계란은 경기도 지역임을 나타내는 지역 고유 숫자인 08번 숫자가 계란에 표시됐음에도 버젓이 제주항을 통해 반입된 것이다.

또 지난 24일에도 출하지역 숫자를 표시하지 않은 계란이 반입됐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는 해당농장을 대상으로 1일 확인 결과 농가는 반입한 계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운송업자는 농가에 운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운송업자 차량 GPS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운송업자는 "제주항을 통해 들어왔다"며, "제주항에서는 화물송장만 확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13일 적발된 계란은 출하지역인 고유 숫자가 표시됐는데도 제주항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는 화물 송장만 확인하고 화물칸에 있는 계란은 확인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자들은 반입이 허용된 지역과 반입이 금지된 지역 계란을 혼합해 반입하고 있고, 제주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점검했으면 반입을 못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송장만을 확인만 하는 것을 업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13일 적발된 농가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몰상식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확인 조사 후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반입 후 시중에 유통된 계란은 일부 회수 조치해 전량 폐기처분했으며, 앞으로 농장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시군구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발생지역 가축 및 생산물 등에 대해 철저하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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