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정어항, 특화어항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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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정어항, 특화어항으로 개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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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어항개발계획’을 마련한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어선감척, 기후변화, FTA 등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어항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과 연계되는 어항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특화어항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화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로드맵, 어항실무회의(행정시 포함) 등을 마쳤으며, 앞으로 93개 법정어항에 대한 어항별 기초자료 조사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특화어항 개발에 착수한다.

특화어항개발계획은 어업인․전문가 등 실질적 주민참여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립하는 비예산 종합계획으로  어항별 기초자료(어선척수, 수산인구, 어획고, 어항시설 등) 어항별 개발여건(이용실태, 주요관광자원, 문화재, 방문객 현황 등) 단계별 집행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계획(자원조성형, 낚시관광형, 해양관광형, 피셔니나형, 순수어업형)등 실질적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어항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특화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과 연계한 개발 및 어촌관광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화어항으로 계획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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