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명백한 행정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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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명백한 행정과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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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도의회 임시회서 ‘원인규명 착수하겠다’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인규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중 “유원지를 근거로 토지수용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무효 판결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며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거기에는 행정당국,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다”며 “주민들의 토지수용 과정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소한 2심 판결때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외면했던 불감증과 행정편의주의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와 도민의 위험을 애써 무시한 무사안일주의, 위험에 다한 불감증, 관성적인 행정태도도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당시 투자유치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주민들의 주인된 입장에 대한 균형을 잃은 '편파적 행정'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심각한 과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 자세를 거치기 위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 작업이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무효 판결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면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최악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방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하면 이후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원래 일을 벌려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이라며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도민들이 제게 주신 운명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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