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소규모 영세업자에 혜택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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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 소규모 영세업자에 혜택 돌아가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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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대규모 숙박시설에 지원'되고 있다 지적

김명만 의원
최근 4년간 제주도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체 34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받았다.

지원된 관광진흥기금은 약 674억 원이다.

김 의원은 16개 업체가 저리융자혜택과 함께 막대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이중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모두 중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관광진흥기금의 혜택을 받고 지어진 제주시내 모 호텔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중국 자본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

이 업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등 60억 원 이상의 이중 혜택을 받은 뒤 1년 뒤 이 같은 ‘먹튀’를 한 것이다.

김명만 의원은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광진흥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일시 회수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 사후 해결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주관광진흥자금은 타 시·도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돼 사업투자규모가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액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해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악용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 부영이나 이비자 호텔 등의 사례는 제도상의 미비점"이라고 특정 사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부영의 경우는 소송과 맞물렸지만, 투자내용만 동일하면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현재 제도상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특별법도 개정하고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해 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시키거나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로는 추징기간이 3~5년인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추징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사업계획 기한이 10년인데, 면제받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추징 못한다. 5년이 지난 후 투자를 안해도 이미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 강력한 추징 방침을 정하겠다. 특히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을 엄격하고 샅샅이 찾아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성산 해양관광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 "50% 이상 지역업체들에 도급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니 33%더라"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공돼 있는 특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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