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체 34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받았다.
지원된 관광진흥기금은 약 674억 원이다.
김 의원은 16개 업체가 저리융자혜택과 함께 막대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이중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모두 중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관광진흥기금의 혜택을 받고 지어진 제주시내 모 호텔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중국 자본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
이 업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등 60억 원 이상의 이중 혜택을 받은 뒤 1년 뒤 이 같은 ‘먹튀’를 한 것이다.
김명만 의원은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광진흥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일시 회수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 사후 해결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주관광진흥자금은 타 시·도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돼 사업투자규모가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액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해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부영의 경우는 소송과 맞물렸지만, 투자내용만 동일하면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현재 제도상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특별법도 개정하고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해 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시키거나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로는 추징기간이 3~5년인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추징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사업계획 기한이 10년인데, 면제받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추징 못한다. 5년이 지난 후 투자를 안해도 이미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 강력한 추징 방침을 정하겠다. 특히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을 엄격하고 샅샅이 찾아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성산 해양관광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 "50% 이상 지역업체들에 도급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니 33%더라"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공돼 있는 특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