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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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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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하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은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폐차장에 입고한 차량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폐차장 입고일 이후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전환 및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 5,290대,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6,775대를 조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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