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의 땅값, 얼마인지 살펴보자
상태바
(기고)우리의 땅값, 얼마인지 살펴보자
  • 이영길
  • 승인 2015.04.1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이영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이 완료되어 지난 1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 홍보 중에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하며,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 산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산정된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해 5월말에 결정․공시한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의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09,6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운영하고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고시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자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해당되며, 이해관계인은 상속자, 임차인, 채권자로서 증빙서류로는 상속인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채권 관련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차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재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이 행정적인 규정 절차를 벗어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협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부디 올해만큼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전에 앞서 우리의 땅값을 미리 알아보는 소중한 재산권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