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접수반이 내도, 제주도청 제2청사(자유실)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누어 3일 동안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게 되며, 화물손해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이틀 연장해 장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 29.~9. 28.)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접수가 개별상담과 더불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소요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반에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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