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인 이모(27)씨는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12일부터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이석문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후보자(이석문 교육감)의 직계 가족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 쟁점이다.
만약 이씨가 일반인 신분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인 만큼 헌제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유죄 판결이다.
도교육청은 이씨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재판에 회부된 만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씨가 항소한 만큼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결정을 늦췄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5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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