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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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업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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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00억대 불법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등)로 운영자 진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영 관련자 고모(35)씨 등 15명과 도박에 참가한 김모(37)씨 등 52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 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 고모(35)씨 등 6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 시내 원룸 등에서 20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허모(40)씨 등 7명은 지난 2011년 11월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귀포 시내 아파트 등지에서 14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양모(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 시내 한 사무실에서 4억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모(31)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귀포와 서울 등지에서 62억 상당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운영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2000만 원 이상 최대 7억 원의 고액 도박을 한 김씨 등 5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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