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기업 신규 재지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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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기업 신규 재지정 심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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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마을기업 신규 및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한 중앙심사위원, 마을기업의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마을기업 공모로 접수된 기업은 10개 업체로, 행정시별로 구분해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및 재지정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능력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에 따른 8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신청업체별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적격업체는 행정자치부로 통보하게 된다.

마을기업 적격으로 지정된 단체는 행정자치부 현장실사와 중앙심사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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