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을 알선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로 리모(27.중국)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57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도내 관광을 알선해 419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해 승용차 등을 이용, 1인당 2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고 관광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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