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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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새로워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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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의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된다.

이번 개편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 (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며,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도는 맞춤형복지급여개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 T/F팀을 구성, 민간보조인력 채용, 자치법규 정비, 복지공무원 배치 등 제도시행에 앞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려운 주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및 민간복지위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시 및 관계 기관간의 회의를 개최,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웰컴센터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까지 포함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급여개편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6/1~6/12)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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