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에 매년 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참전용사 2,500여 가정에 TV수신료 1년 사용료 3만원(월 수신료 2,5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애국지사, 순국선열유족 △전상․공상군경 △4.19 상의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등에 대해서는 타 법(방송법)에서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어 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TV수신료 지원은 유공자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각 읍면동을 통해 국가유공자 개인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며, 본인 누락사항이나 계좌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바로 알려주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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